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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강제집행면탈 – 재산을 옮긴 시점이 문제됩니다

읽는 데 4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정리하는 일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을 앞두고,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조문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행위 유형
은닉 소재를 감추거나 발견을 어렵게 함
손괴 물건을 못 쓰게 만듦
허위양도 실제로는 넘기지 않으면서 명의만 옮김
허위 채무 부담 없는 빚을 만들어 담보를 설정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①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

막연한 채무가 아니라,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것이 예상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
  • 지급명령·가압류 신청이 있었던 상황
  •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상황

② 면탈의 목적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시점이 전부입니다. 같은 처분이라도 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한 것과 가압류 신청 직후에 한 것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실제로 다투는 자리

쟁점 확인하는 것
시점 처분이 언제였고 분쟁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대가 정상적인 값을 받고 넘겼는가
상대방 가족·친인척인가, 제3자인가
실질 넘긴 뒤에도 본인이 쓰고 있었는가
필요성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네 번째가 자주 결론을 가릅니다. 명의만 옮기고 그대로 살거나 사용하고 있었다면 허위양도로 읽히기 쉽습니다.

명의신탁과 겹치는 자리

부동산의 명의를 옮긴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두 법률이 각각 별개로 적용되므로 어느 하나가 정리되어도 나머지가 남습니다. 구조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정리했습니다.

채권자를 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행위가 있어도 채권자가 실제로 해를 입을 위험이 없었다면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어에서는 처분 당시의 전체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재산만 놓고 보면 불리해 보여도 전체를 보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아 둘 자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처분 시점의 등기·계약서 언제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
대금 수수 내역 실제로 값을 받았는지
처분 당시 재산 목록 다른 재산이 남아 있었는지
분쟁 경위 소송·가압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처분의 이유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계좌로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가 허위양도 여부를 가르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조사에서 주의할 것

날짜를 기억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등기부와 계좌, 소송 기록을 대조해 시간 순서표를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정상적으로 팔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가 그 자체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 값이 시세 범위였는지를 더 꼼꼼히 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소송 전이어도 독촉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그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쟁의 조짐이 전혀 없던 시점이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채권자가 결국 돈을 다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수되었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만 행위 시점에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다면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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