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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금융범죄

사문서위조 – 이름을 빌려 쓴 것과 위조의 경계

읽는 데 4분

서류를 대신 써 준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는 누구 이름으로 만들었는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조문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구분 무엇을 한 것인가
위조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
변조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는 것
행사 그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쓰는 것

만든 것과 쓴 것이 각각 평가됩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어도 위조는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쓴 부분이 따로 문제됩니다.

무엇이 ‘문서’인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식보다 그 서면이 무엇을 증명하는가를 봅니다.

  • 계약서, 차용증, 각서
  • 이력서, 재직증명 관련 서류
  • 신청서와 동의서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것도 별도의 조문에서 다루어집니다

단순한 메모나 사적인 편지는 이 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형태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낙을 받았다’는 설명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다툼입니다.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권한 없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위조가 아닌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상황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명시적으로 위임받아 대신 작성 위조로 보기 어려운 방향
포괄적으로 맡겼으나 범위를 넘음 넘은 부분이 다투어집니다
사후에 승낙을 받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방향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을 뿐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명의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도, 작성 당시에 권한이 없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임의 범위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 유형의 중심이 됩니다. 통화 녹취, 메시지, 위임장이 그것입니다.

함께 문제되는 죄

위조한 문서를 써서 재산을 취득했다면 사기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출 서류가 문제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 소득이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낸 경우
  • 담보 관련 서류의 내용을 고친 경우
  • 동의서의 명의를 대신 쓴 경우

대출 과정에서 서류가 문제되는 구조는 차용금과 대출 서류에, 기망의 요건은 기망행위에 정리했습니다.

공문서는 별도입니다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는 다른 조문에서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그 서류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아 둘 자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위임장·동의서 권한이 있었는지
통화·메시지 기록 어디까지 맡겼는지, 언제 맡겼는지
문서의 원본과 사본 어느 부분이 언제 달라졌는지
작성 경위 자료 누가 무엇을 했는지
사용처 기록 실제로 어디에 냈는지

두 번째가 결론을 자주 가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맡긴 경우가 많아, 그 대화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이름으로 서류를 썼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서류에 관해 위임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평소 대신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만들기만 하고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사한 부분은 별개로 평가되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다만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위조 자체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금액만 고친 것도 위조인가요?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친 것은 변조로 검토됩니다. 어느 부분을 언제 고쳤는지가 쟁점이므로,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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