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부수지 않아도 성립하는 경우
물건이 깨져야만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효용을 해한 경우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 행위 | 뜻 |
|---|---|
| 손괴 |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것 |
| 은닉 | 찾기 어렵게 하여 쓸 수 없게 하는 것 |
| 기타 방법 | 형태는 남아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 |
세 번째가 이 죄의 폭을 정합니다. 부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금장치에 이물질을 넣어 열 수 없게 만들거나, 간판을 가려 기능을 못 하게 하는 형태가 여기에서 검토됩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한지는 성립보다 양형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내 물건을 부수는 것은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 상황 |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
|---|---|
|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 | 타인의 재물로 보는 방향 |
| 빌려 준 내 물건 | 소유가 나에게 있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 대금을 다 치르지 않은 물건 | 계약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
두 번째 줄에는 다른 층이 있습니다. 소유가 나에게 있어도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권리를 가진 물건이라면 별개의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권리행사방해에 정리했습니다.
전자기록도 대상입니다
조문이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접근할 수 없게 만든 경우가 여기에서 검토됩니다.
- 공용 서버의 자료를 삭제한 경우
- 계정을 잠가 쓸 수 없게 한 경우
- 백업까지 지워 복구를 어렵게 한 경우
업무와 연결되면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형태는 업무방해의 ‘위계’와 ‘위력’에 정리했습니다.
무겁게 되는 형태
| 유형 | 무엇이 더해지나 |
|---|---|
| 특수손괴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 공용물 손상 | 공무소에서 쓰는 물건인 경우 별도 조문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요소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다툴 때 보는 것
- 소유 — 그 물건이 타인의 것인가
- 고의 — 해할 인식이 있었는가, 사고였는가
- 효용 — 실제로 쓸 수 없게 되었는가
- 인과 — 그 행위로 인한 것인가
두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갈립니다. 다투다가 부딪혀 넘어뜨린 것과 부수려고 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 자리의 영상이 있으면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모아 둘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현장 영상 | 어떤 동작이었는지, 의도가 읽히는지 |
| 파손 상태 사진 | 효용이 실제로 해쳐졌는지 |
| 수리 견적·영수증 | 회복에 드는 범위 |
| 소유 관계 자료 | 그 물건이 누구 것인지 |
| 사전 경위 | 왜 그 상황이 되었는지 |
세 번째가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금액이 확정되어야 변제가 정리됩니다. 견적을 먼저 받아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회복이 가진 값
이 유형은 피해가 금액으로 환산되는 경우가 많아, 회복의 효과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 수리비나 대체 비용을 정산합니다
- 정산 사실을 서면과 계좌로 남깁니다
-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변제와 합의가 처분에 반영되는 구조는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 특례에 정리했습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깨뜨렸는데도 처벌되나요?
이 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투는 상황에서 발생한 파손은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평가가 갈리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원래대로 고쳐 놓으면 없던 일이 되나요?
성립한 죄가 회복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피해가 비교적 명확해서, 회복의 시점과 범위가 처분을 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제 물건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유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타인의 재물로 보는 방향이고, 온전히 내 소유여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 있으면 별개의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