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어디까지가 ‘주거’이고 무엇이 ‘침입’인가
집 안에 들어가야만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이 넓고, 침입의 뜻도 따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 즉 퇴거불응을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 구분 | 언제 문제되나 |
|---|---|
| 주거침입 | 들어간 것 자체 |
| 퇴거불응 | 들어간 것은 문제없으나 나가지 않은 것 |
두 번째를 놓치기 쉽습니다. 정당하게 들어갔어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는 다른 평가가 시작됩니다.
대상이 넓습니다
「주거」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곳은 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주차장
- 상가나 사무실의 내부와 부속 공간
- 학교·병원처럼 관리 주체가 있는 건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출입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관리 상태와 출입 통제 방식에 따라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금장치나 안내 표시가 있었는지가 자주 확인됩니다.
‘침입’은 물리적 진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것이 침입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 상황 |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
|---|---|
| 명시적으로 거절당한 뒤 들어감 | 침입으로 보는 방향 |
| 열려 있는 영업장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감 | 침입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 |
|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머무름 | 퇴거불응이 검토됩니다 |
| 다른 목적을 숨기고 들어감 | 사정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
네 번째가 경계입니다. 영업 중인 곳에 손님처럼 들어간 경우는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는 방향이고, 목적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무겁게 되는 형태
| 유형 | 무엇이 더해지나 |
|---|---|
| 특수주거침입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취한 경우 별도 조문 |
두 번째는 절도 쪽에서 형이 크게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 구조는 특수절도 – 무엇이 더해지면 형이 올라가나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법은 이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들어가려다 그친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함께 문제되는 죄
들어간 뒤에 일어난 일은 각각 별개로 평가됩니다.
-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
- 물건을 부수었다면 손괴
- 다툼이 있었다면 폭행·상해
- 촬영이 있었다면 별도의 법률
어느 범위까지 입건되어 있는지를 조사 초기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방법은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에 정리했습니다.
모아 둘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출입 기록·영상 |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
| 초대·허락을 보여 주는 메시지 |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
| 출입 통제 상태 사진 | 잠금·표시가 있었는지 |
| 퇴거 요구 시점 자료 | 언제 나가 달라고 했는지 |
| 체류 시간 기록 | 요구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 |
두 번째가 이 유형의 핵심 자료입니다.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침입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곳이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었는지,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함께 봅니다. 관리 주체가 있는 건물이라면 통제 상태가 어땠는지가 확인됩니다.
아파트 복도까지 죄가 되나요?
공용부분도 관리 상태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입니다.
이전에 허락이 있었다는 사정은 자료가 되지만, 그 뒤에 거절의 뜻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뜻이 전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