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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절도와 어떻게 다른가

읽는 데 3분

같은 재산범죄여도 어떻게 가져갔는가에 따라 절도와 강도가 갈립니다. 그 갈림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있습니다.

조문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요건 확인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가
강취·이익 취득 그 폭행·협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는가
인과 폭행·협박과 취득이 이어지는가

하한이 3년입니다. 절도(6년 이하)와 달리 벌금을 고를 수 없어, 처음부터 공판이 예정되는 구조입니다.

절도와 나뉘는 지점 — 폭행·협박의 정도

강도의 폭행·협박은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합니다.

상황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
낚아채듯 순간적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날치기)로 보는 경우가 많음
반항을 억압할 폭행·협박으로 가져간 경우 강도

두 번째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물건을 잡아채는 정도의 힘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강도와 절도를 가릅니다. 넘어뜨리거나 붙잡아 저항을 못 하게 했다면 강도 쪽으로 검토되는 방향입니다.

준강도·특수강도로 이어지는 자리

강도는 여러 갈래로 무거워집니다.

유형 무엇이 더해지나
준강도 절도가 탈환 저지·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협박
특수강도 야간 주거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강도상해·치상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침

준강도의 구조는 절도 뒤 폭행하면 준강도인가에, 흉기·합동이 더해지는 형태의 판단 요소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지점

  1. 폭행·협박의 정도 —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가
  2. 인과 — 그 폭행·협박으로 취득이 이루어졌는가
  3. 고의 —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얻으려는 인식이 있었는가
  4. 가중 요건 — 흉기·합동·상해 등이 있었는가

첫 줄이 죄명을 가릅니다. 반항 억압에 이르지 않았다면 절도와 폭행이 각각 검토되는 방향이므로, 힘의 정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방어가 됩니다.

모아 둘 자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현장·주변 영상 폭행·협박의 정도와 방법
진료기록 유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목격자 진술 반항이 억압되었는지
이동·소지품 자료 흉기·합동 등 가중 요건

성립하는 죄명과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방을 잡아챈 것도 강도인가요?

낚아채듯 순간적으로 가져간 경우는 절도(날치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넘어뜨리거나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강도로 검토되므로, 힘의 정도와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밀친 것뿐인데 강도라고 합니다.

밀친 행위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 그것으로 재물을 얻었는지를 봅니다. 정도가 그에 이르지 않았다면 절도와 폭행으로 나누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강도의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면 강도상해·치상으로 더 무겁게 검토됩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만, 발생한 결과와 경위가 함께 평가되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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