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 회사 자료라고 모두 비밀은 아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것만 대상입니다.
무엇이 영업비밀인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세 요건으로 정합니다.
| 요건 | 뜻 |
|---|---|
|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 — 접근 제한, 보안 표시, 서약 등이 있었는지가 요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
같은 법률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 권한 없이 자료를 빼내는 취득
- 취득한 영업비밀을 쓰는 사용
- 알게 된 영업비밀을 다른 곳에 넘기는 누설
그래서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라도, 반출·사용·누설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과 반출 권한은 다릅니다.
이직 과정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형태가 퇴직·이직 시점의 자료 반출입니다.
| 상황 |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
|---|---|
| 업무 참고용으로 개인 기기에 둔 자료 | 목적과 관리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
| 퇴직 직전 대량으로 내려받은 자료 | 부정 취득으로 읽히기 쉬움 |
| 경쟁사로 옮기며 가져간 자료 | 사용·누설이 함께 검토됩니다 |
두 번째가 특히 불리하게 읽힙니다. 굳이 그 시점에 그 자료를 반출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목적이 의심됩니다.
회사 자금·자료가 문제되는 인접 구조는 법인카드와 가지급금에, 업무상 지위와 임무의 범위는 횡령과 배임은 무엇으로 갈리나에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지점
- 영업비밀성 — 세 요건, 특히 비밀관리성을 갖췄는가
- 취득·사용·누설 —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 부정성 — 권한과 목적을 벗어났는가
- 손해·이익 —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이익이 있었는지
첫 줄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방향이므로, 관리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모아 둘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보안 규정·서약서 |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
| 접근·반출 권한 자료 |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 다운로드·전송 로그 | 언제 무엇을 반출했는지 |
| 사용 여부 자료 | 실제로 쓰였는지 |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만든 자료인데도 영업비밀인가요?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그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업무상 만든 자료라도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 실태와 반출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에 반영되지만, 부정하게 취득한 것 자체가 문제되는 방향입니다. 취득의 경위와 목적, 이후 삭제·반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회사가 보안 관리를 안 했으면 괜찮나요?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의 핵심 요건이라,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관리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평가되므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