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는 어디에서 갈리나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같은 다툼인데, 어떤 사건은 폭행으로 어떤 사건은 상해로 적힙니다. 갈림길은 상해라는 결과가 있었는지입니다.
두 죄는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조문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처벌불원 |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실무에서 큰 차이는 마지막 줄입니다. 폭행으로 정리되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상해는 합의를 해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상해는 무엇을 뜻하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만을 뜻하지 않아, 통증이 이어지거나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극히 경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회복되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어느 쪽에 걸치는가에서 벌어집니다.
- 붉은 자국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경우
- 멍이 남았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통증을 호소하지만 검사에서 소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사안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단 내용과 경과, 실제 치료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때린 적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맞았는지가 아니라 힘이 향했는지를 봅니다.
- 밀치거나 붙잡아 흔든 경우
- 물건을 던졌으나 맞지 않은 경우
- 얼굴 가까이에서 위협적으로 손을 휘두른 경우
이 유형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거리와 방향이 쟁점이 됩니다.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무거워지면 죄명이 다시 바뀝니다
| 상황 | 죄명 | 근거 |
|---|---|---|
| 폭행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겼다 | 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상해죄의 예에 따릅니다 |
|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 특수폭행 · 특수상해 | 형법 제261조 · 제258조의2 |
| 2명 이상이 함께했다 | 공동폭행 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마지막 줄의 가중이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지는 2명 이상이 함께한 폭행에 정리했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벌금을 고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손에 들었는지가 죄명을 바꾸는 구조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갈리는 지점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조사 단계입니다. 이때 어떻게 진술이 남느냐가 이후를 결정합니다.
- 행위를 특정합니다 —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 “그냥 밀었다”와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다르게 기록됩니다.
- 결과와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 상대의 부상이 그 행위에서 온 것인지, 그 전후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 먼저 시작한 쪽을 다투려면 순서를 보여 줍니다 — 정당방위 주장은 시간 순서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채워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서에 남은 뒤에는 바로잡는 데 훨씬 큰 부담이 따릅니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전치 몇 주」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는 상해진단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툴 때 모으는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현장·주변 영상 | 행위의 순서와 거리 |
| 목격자 진술 | 누가 먼저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
|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 부상의 정도와 발생 시점 |
| 메시지·통화 기록 | 다툼의 경위와 이후 태도 |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확보 요청이 하루만 늦어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죄명과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는 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진단서를 냈는데 저는 때린 기억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곧 그 행위로 생긴 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발급 시점, 상해 부위와 진술한 경위가 맞는지, 그 전후에 다른 사정이 없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투실 부분이 있다면 진단 내용과 사건 시각을 먼저 대조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폭행으로 합의하면 그대로 끝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죄명이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정리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어떤 죄명으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때렸는데 저만 조사를 받습니다.
한쪽만 고소했으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도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맞고소가 언제나 유리한 선택은 아니어서, 사안을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