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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을 가져갔다면 –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갈림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0.

떨어져 있던 물건을 가져갔을 뿐인데 절도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그 물건에 아직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입니다.

두 죄의 차이

구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조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대상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유실물·표류물 등 점유를 떠난 재물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점유가 남아 있었는가를 다투는 것이 곧 방어가 됩니다.

점유는 언제 남아 있다고 보나

물리적으로 손에 쥐고 있어야만 점유가 아닙니다. 사실상 지배가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점유가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판단 요소는 이렇습니다.

  • 장소 — 관리자가 있는 공간인지, 열린 공간인지
  • 시간 — 두고 온 지 얼마나 지났는지
  • 인식 — 소유자가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는지
  • 물건의 성격 —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지, 버린 것으로 보이는지

예를 들어 매장 안 테이블이나 좌석에 두고 간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가 미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길가에 떨어져 있던 물건은 점유를 떠난 것으로 평가되는 방향입니다.

경계에 있는 상황들

상황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식당 좌석에 놓인 지갑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방향
지하철 승강장 벤치의 가방 관리 주체와 시간에 따라 갈립니다
길에 떨어진 카드 점유를 떠난 것으로 보는 방향
공용 주차장의 자전거 잠금 여부와 방치 기간을 함께 봅니다

같은 물건도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는 자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문제

주운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죄가 됩니다. 물건을 가져간 것과 그것을 사용한 것은 각각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카드를 결제에 쓴 경우
  • 신분증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
  • 휴대전화의 내용을 열어 본 경우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지는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려주는 것의 값

이 유형은 피해 회복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고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변제하면 됩니다.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경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반환 사실을 남깁니다 — 인수증이나 메시지
  •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변제와 합의가 처분과 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의 방법은 형사공탁 특례에 정리했습니다.

특수한 형태라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취하거나, 흉기를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 구조는 특수절도 – 무엇이 더해지면 형이 올라가나에 정리했습니다.

성립하는 죄명과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져간 시점의 의사가 기준이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습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보다, 자기 것으로 삼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기 쉬워집니다.

액수가 적어도 입건되나요?

금액이 작다고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액수와 경위, 반환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초기에 정리하면 그만큼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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