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든 경우
무언가를 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시켰는가가 요건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 요건 | 확인하는 것 |
|---|---|
| 수단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
| 결과 ① |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했는가 |
| 결과 ② |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했는가 |
두 방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막은 것과 시킨 것 모두 대상입니다.
협박의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서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위협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알리겠다고 하는 형태 — 사실이든 아니든
-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형태
- 관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형태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하는 고지는 다릅니다.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의 범위 안입니다. 그 경계는 협박죄에서도 같은 구조로 문제되며, 협박죄의 해악 고지, 어디까지가 협박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어디에서 갈리나
| 상황 |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
|---|---|
| 법이 정한 절차로 요구 | 문제되지 않는 방향 |
| 정당한 권리를 근거로 고지 |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
| 권리와 무관한 해악을 들어 요구 | 성립하는 방향 |
| 요구 자체가 근거 없는 경우 | 성립하는 방향 |
두 번째가 실제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받을 것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 내려고 무관한 약점을 들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할 의무가 없는 일을 뜻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 사과문이나 각서를 쓰게 한 경우
- 특정 장소로 오게 하거나 남아 있게 한 경우
- 관계를 정리하도록 요구한 경우
- 금품을 내놓게 한 경우
네 번째는 다른 죄와 함께 검토됩니다. 재산을 처분하게 한 부분은 별개의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붙잡아 둔 시간에 따라 체포·감금이 함께 검토됩니다.
함께 문제되는 조문
| 상황 | 함께 검토되는 것 |
|---|---|
| 붙잡아 두고 요구 | 체포·감금 |
| 다중이나 위험한 물건을 동원 | 가중되는 조문 |
| 재산을 내놓게 함 | 재산죄 |
| 업무를 방해한 결과 | 업무방해 |
마지막 줄의 경계는 업무방해의 ‘위계’와 ‘위력’에 정리했습니다.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 유형은 오간 말이 그대로 요건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메시지·통화 녹취 | 어떤 표현으로 요구했는지 |
| 작성된 서면 | 무엇을 하게 했는지 |
| 사전 관계 자료 | 요구에 근거가 있었는지 |
| 현장 영상 | 인원과 분위기 |
| 이후의 이행 내역 | 실제로 그 일을 했는지 |
세 번째가 방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요구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수단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사정은 자료가 되지만, 그것을 받아 내는 방법이 폭행이나 협박이었다면 별개로 평가됩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각서를 쓰게 한 것도 죄가 되나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쓴 것인지,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작성 당시의 대화가 남아 있으면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소송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권리를 근거로 한 정당한 고지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방향입니다. 다만 그 권리와 무관한 해악을 함께 들었다면 평가가 달라지므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