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방해 – 담합과 허위 경쟁의 경계
경쟁에서 이기려는 노력과 경쟁을 없애는 약속은 다릅니다. 이 죄가 보는 것은 경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조문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 수단 | 뜻 |
|---|---|
| 위계 | 상대나 발주처를 속이거나 착오를 이용하는 것 |
| 위력 | 참여를 단념시킬 만한 세력을 쓰는 것 |
| 그 밖의 방법 | 담합처럼 경쟁을 형해화하는 합의 |
핵심은 공정을 해했는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낙찰을 받지 않았어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담합이 전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참여자들 사이의 합의입니다.
-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형태(들러리)
- 투찰 가격을 서로 맞추어 경쟁을 없애는 형태
- 참여를 포기하는 대가를 주고받는 형태
이때 겉으로는 여러 업체가 응찰해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그 경쟁은 외형뿐이므로 공정을 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방향입니다.
정상적인 경쟁과 나뉘는 지점
모든 협력이 담합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는 이렇습니다.
| 상황 |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함께 응찰 |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면 문제되지 않는 방향 |
| 하도급·자재 협력 관계에서의 정보 공유 | 목적과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
| 낙찰자와 투찰가를 미리 합의 | 담합으로 보는 방향 |
두 번째가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거래상 필요한 협의였는지, 경쟁을 없애기 위한 합의였는지를 목적과 시점으로 나누어 봅니다.
함께 문제되는 것들
경매·입찰방해는 다른 죄나 제재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위 서류를 만들어 냈다면 문서에 관한 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 공공조달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상 불이익이 별도로 따를 수 있습니다
- 담합으로 얻은 이익은 별도의 법률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 자체를 방해한 형태와의 구분은 업무방해의 ‘위계’와 ‘위력’에 정리했습니다.
모아 둘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입찰 공고와 참가 서류 | 어떤 절차였는지 |
| 투찰 내역과 가격 | 경쟁이 실제로 있었는지 |
| 참여자 간 연락 기록 | 합의가 있었는지, 정상 협의였는지 |
| 견적·원가 산출 자료 | 투찰가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
세 번째가 결론을 자주 가릅니다. 연락의 목적이 거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경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메시지와 시점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을 못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이 죄는 공정을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므로, 낙찰 여부나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른 업체와 상의한 것뿐입니다.
상의의 내용과 목적을 봅니다. 공동수급이나 거래상 필요한 협의는 문제되지 않는 방향이지만, 낙찰자나 투찰가를 미리 정하는 합의였다면 담합으로 평가됩니다. 주고받은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발주처가 요구해서 형식만 갖춘 것입니다.
경위와 관여 정도를 함께 봅니다. 지시나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지시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