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 죽은 사람에 대한 말은 어디까지 문제되나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는 보호됩니다. 다만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성립 범위가 다릅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되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성립하고,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합니다. 반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문제됩니다. 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검증을 지나치게 가로막지 않으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허위여야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입니다.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설령 고인이나 유족에게 불쾌한 사실이더라도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툼은 표현된 사실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그치는지에 모입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해 퍼뜨렸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유족이 고소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다. 즉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없으므로 친족 등 법이 정한 사람이 고소권을 가집니다. 고소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문제가 된 표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을 어떻게 판단하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전한 경우라도 그 말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라면 공개 범위, 열람 가능성, 확산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닫힌 공간의 대화였는지, 사실상 공개된 자리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필요하며, 친족 등 법이 정한 사람이 고소권을 가집니다. 고소 기간의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서술도 문제되나요?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단정해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료에 근거한 서술이나 평가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산 사람에 대한 규율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구분, 사실 적시의 예외는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