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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신병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달라진 뒤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5. 7. 13.

예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취급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그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점 검사 작성 조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개정 전 성립의 진정 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구조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개정 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누가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가벼워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었을 뿐, 수사기관은 다른 방법으로 진술을 현출하려 합니다.

  • 조사자 증언 —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방식
  • 영상녹화물 — 기억을 환기하는 용도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활용
  • 다른 증거와의 연결 — 조서에서 드러난 단서를 따라 확보한 객관적 자료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조서 자체는 쓰지 못하더라도, 그 조사에서 나온 진술을 단서로 확보한 자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말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달라진 것

  1.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지가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2. 다만 부인하면 조사자 증언 등 다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여전히 방향을 정하는 힘을 갖습니다
  4. 조서에 무엇이 적히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네 번째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자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관련 내용은 체포·구속과 수사 단계 대응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에 있습니다.

내용 인정과 성립의 진정

용어가 비슷해 혼동되지만 다릅니다.

개념
성립의 진정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것
내용의 인정 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

현행 제312조 제1항은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맞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다”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정할 것

  1. 조서의 내용을 인정할지 정합니다
  2.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합니다
  3. 조사자 증언이 신청될 경우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4. 영상녹화물이 있다면 그 취급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전부 부인과 일부 부인은 이후 심리의 범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자 증언 등 다른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태도에 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구조를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동의 여부와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녹화가 이루어지면 조사 과정 전체가 남는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제312조 제4항 등).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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