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이 함께한 폭행 – 무엇이 가중되나
일행과 함께 있다가 다툼이 생기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명이 함께했는가가 별도의 가중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상해 등을 저지른 경우 각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 기본 죄 | 단독 | 2명 이상 공동 |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등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가중의 폭보다 실무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처분의 방향입니다. 같은 정도의 다툼이라도 여러 명이 얽히면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하여’는 같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동은 여러 사람이 같은 기회에 서로 상대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을 것
-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용했을 것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거나, 일행이 다투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리는 시늉만 하면서 사실상 위세를 더한 형태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투는 지점
| 쟁점 | 무엇을 보여 주나 |
|---|---|
| 가담 여부 |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지, 행위에 나아갔는지 |
| 인식 | 일행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 |
| 역할 | 직접 행위인지, 제지하려던 것인지 |
| 시점 | 다툼이 시작된 뒤 도착한 것인지 |
네 번째가 의외로 자주 결론을 가릅니다. 나중에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려 한 사람과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도착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이 함께 등장하면 특수폭행·특수상해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그 기준은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조사를 받을 때
일행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진술이 서로를 향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흔히 문제됩니다.
- 말을 맞추는 것 — 사후에 조율한 정황이 드러나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행위를 추측으로 말하는 것 — 본 것과 들은 것, 짐작한 것은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 역할을 뭉뚱그리는 것 — “다 같이 그랬다”는 진술은 본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정리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는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에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나누어 정리합니다
여러 명이 얽힌 사건에서 합의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까지 정리되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하고 다른 사람이 그 효과만 누리는 형태는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과 당사자,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정리했습니다.
가담 정도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항목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사정이며, 특정한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말리기만 했는데 같이 입건되었습니다.
말린 사실이 확인되면 가담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영상에서 동작이 확인되는지, 목격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조사에서는 시점별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일행이 한 행위까지 제가 책임지나요?
공동으로 평가되면 각자가 자기 행위에 더해 무거운 처단 범위에 놓입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역할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구분되어 고려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나중에 도착했는데도 공동으로 보나요?
도착 시점과 그 뒤의 행위를 함께 봅니다. 이미 끝난 상황에 도착해 정리하려 한 경우와, 도착한 뒤 다시 다툼에 가담한 경우는 다릅니다. 시각을 보여 주는 통화 기록이나 이동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