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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상해

스토킹범죄 – 지속·반복의 판단과 보호조치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5.

원하지 않는 연락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씩 떨어져 있는 연락이라도 전체 흐름에서 이어진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는지입니다.

행위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봅니다

스토킹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모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동, 물건을 보내는 행동, 전화·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수단이 번갈아 사용되었다면 각 행위를 떼어 보기보다 시기와 간격, 상대방의 거부 의사, 내용의 변화까지 한 줄로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를 차단한 뒤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가 이어졌는지, 만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주거지 주변 방문이 있었는지, 우연한 동선이 아니라 기다린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횟수만 세면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메시지 화면 몇 장만 저장하면 앞뒤 대화나 발신 계정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날짜와 시각이 보이는 전체 화면
  • 전화 수신·부재중 기록과 음성메시지
  • 계정 주소, 프로필 주소, 차단 전후의 변화
  • 건물 출입기록이나 차량 영상의 보존 가능 기간
  •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전달 방법

원본을 편집하지 않고 별도 사본을 만들어 정리하십시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처럼 자료의 위치와 보존 주체를 먼저 적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보호조치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현장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정하는 잠정조치는 유죄 판결을 기다린 뒤 시작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조치가 사건 초기부터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와 기간은 당시 법령과 결정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를 받은 쪽도 결정문에 적힌 거리, 대상, 연락 방식과 기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직접 연락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한 전달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문언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쟁점

협박성 표현이 포함되면 협박죄의 해악 고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주거지나 관리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의 범위도 검토됩니다. 하나의 행동에 여러 죄명이 함께 거론되더라도 각 죄의 요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와 보호조치의 범위는 행위의 간격, 상대방 의사, 불안감의 정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연락했으면 스토킹범죄가 아닌가요?

횟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지속·반복성이 있는지를 전체 경위에서 구분해 봅니다.

차단 뒤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면 불리한가요?

거부 의사를 알았는지와 연락을 계속하려 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는 내용과 간격을 함께 봅니다.

잠정조치는 유죄가 확정되어야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위험을 낮추기 위한 초기 절차로 검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결정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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