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와 훔친 카드의 사용 – 어떤 죄가 함께 문제되나
타인의 카드를 쓴 하나의 행동에 여러 죄가 겹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를 얻은 경위와 쓴 방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두 단계로 나눠 봅니다
카드를 얻은 것과 쓴 것이 각각 평가됩니다.
| 단계 | 어떻게 검토되나 |
|---|---|
| 카드를 얻음 | 주운 것인지(점유이탈물횡령) 훔친 것인지(절도) |
| 카드를 씀 | 결제·인출의 방법에 따라 여러 죄 |
카드를 얻은 경위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가릅니다.
- 관리자의 점유가 미치는 곳에 있던 카드를 가져간 경우 — 절도 쪽
- 길에 떨어져 점유를 떠난 카드를 주운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 쪽
이 구분의 자세한 기준은 주운 물건을 가져갔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쓴 방법
같은 사용이라도 방법에 따라 검토되는 죄가 다릅니다.
| 사용 방법 | 함께 문제되는 것 |
|---|---|
| 가맹점에서 결제 |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관련 재산죄 |
| 현금인출기에서 인출 | 정보처리에 의한 취득 등 |
|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결제 | 사람의 개입 없는 처리 쪽 |
카드의 부정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인출·온라인 결제처럼 사람의 착오 없이 이루어진 처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구조와 이어집니다.
왜 여러 죄가 겹치나
카드를 주운 것(또는 훔친 것), 그것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 그 과정에서 일어난 처리 — 각 단계가 별개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문제되는지는 조사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방법은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에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갖는 값
이 유형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분명해서, 회복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 사용한 금액을 정산합니다
- 정산 사실을 계좌와 서면으로 남깁니다
- 카드사·피해자와의 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변제와 합의가 처분에 반영되는 구조는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 특례에 정리했습니다.
모아 둘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카드 취득 경위 자료 | 주운 것인지 훔친 것인지 |
| 사용 내역 |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 |
| 현장·결제 영상 | 사용 방법 |
| 정산·반환 내역 | 피해 회복의 시점과 범위 |
성립하는 죄명과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운 카드를 잠깐 쓴 것뿐인데도 여러 죄가 되나요?
카드를 주운 것과 사용한 것이 각각 평가되므로, 하나의 행동이 여러 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와 경위, 반환 여부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카드 주인이 아니라 카드사가 손해를 본 것 아닌가요?
부정사용의 구조에 따라 피해의 귀속이 달라집니다. 카드사와 명의자, 가맹점 중 누구에게 어떤 피해가 갔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하므로, 사용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입건되나요?
금액이 작다고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액수와 경위, 반환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초기에 정리하면 그만큼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