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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상해

쌍방폭행 – 둘 다 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

읽는 데 5분

“먼저 맞았는데 왜 제가 조사를 받습니까.”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과 그 뒤에 한 행위는 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두 행위를 나누어 봅니다

형사 절차는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위가 각각의 죄가 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순서 평가
상대가 먼저 때렸다 상대의 폭행·상해가 성립하는지
내가 대응했다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폭행인지

그래서 둘 다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지점인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왜 좁게 인정되나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다툼 상황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이미 끝난 뒤의 행위는 방어가 아니라 보복으로 평가됩니다.
  2. 방어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형태면 어느 쪽도 방어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3. 상당한 범위여야 합니다 — 손으로 밀친 것에 도구로 대응하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했는지는 싸움에서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는 사정이 다릅니다. 붙잡힌 팔을 뿌리치거나 막는 동작은 공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남겨야 하는 것

이 유형은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 상대의 행위가 먼저 있었다는 점
  • 내 행위가 그에 대응한 것이었다는 점
  • 상대의 행위가 끝난 뒤에는 내가 더 하지 않았다는 점

세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끝난 뒤에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폭행이 됩니다.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매장·거리 영상 누가 먼저였는지, 언제 끝났는지
목격자 연락처 현장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기 어렵습니다
통화·메시지 다툼의 경위와 직후의 태도
진료기록 내 부상도 함께 남겨 둡니다

영상은 며칠이면 덮어씌워집니다. 관리 주체를 찾아 보존을 요청한 날짜와 상대방 이름까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맞고소를 할지 정할 때

상대를 고소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다음을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1. 내 부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 진료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2. 상대의 행위가 특정되는가 — 시각과 장소, 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가 — 서로 고소하면 양쪽 모두 절차가 길어집니다.
  4. 죄명이 무엇으로 잡혀 있는가 — 폭행이면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상해는 다릅니다.

폭행과 상해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폭행과 상해는 어디에서 갈리나에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놓이는 자리

쌍방 사건에서 합의는 대개 양쪽이 함께 정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한쪽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균형이 맞지 않아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대상 사건이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변제나 합의가 처분과 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판단 요소이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먼저 맞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과 목격자가 없으면 진술로 다투게 됩니다. 이때는 부상 부위와 정도가 진술과 맞는지, 직후에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가 간접 자료가 됩니다. 사건 직후의 통화나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먼저 고소했는데 지금 맞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상 기록과 영상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늦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맞고소 자체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내 행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둘 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죄로 정리된 부분은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잡힌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어느 죄명으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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