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인가 – 제310조가 열리는 조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됩니까.”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입니다. 형법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의 구조
| 조문 | 내용 | 법정형 |
|---|---|---|
|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진실이라는 사정은 제2항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지, 제1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여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310조 —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요건은 둘입니다.
- 적시한 내용이 진실일 것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실무에서 막히는 쪽은 대개 두 번째입니다.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도, 그 말을 한 목적이 공익보다 다른 데 있었다고 평가되면 조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로지’는 다른 동기가 조금도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좁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개인적인 감정이 전면에 드러난 글은 그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무엇을 보고 공익성을 판단하나
| 요소 | 확인하는 것 |
|---|---|
| 대상 | 공적 인물·공적 사안인지, 사생활 영역인지 |
| 범위 | 필요한 사람에게 알린 것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것인지 |
| 표현 방식 | 사실 전달에 필요한 정도인지, 조롱·비하가 섞였는지 |
| 동기 | 문제를 알리려는 것인지, 보복이나 압박 수단인지 |
| 시점 | 문제가 진행 중인 때인지, 이미 정리된 뒤인지 |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함께 나쁘게 평가되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공익성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사실만 담고 평가를 덜어내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입니다.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아니었다면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어도 곧바로 제2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허위임을 몰랐다면 제1항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때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의미가 큽니다.
- 확인을 요청한 메시지와 회신
- 근거로 삼은 문서·영수증·계약서
-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면 그 경위
온라인이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먼저 검토됩니다. 이 조문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형법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두 법률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는 어떻게 나뉘나에 정리했습니다.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앞선 작업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요소는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항목이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그대로 옮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도 대상으로 두고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제310조가 적용되려면 진실이라는 점 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회사 내부 문제를 동료들에게 알린 경우는 어떤가요?
알린 범위와 목적이 함께 평가됩니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알린 경우와, 무관한 사람에게까지 퍼뜨린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전달 경로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올린 글을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성립한 범죄가 지우는 것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 이후의 태도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보전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우기 전에 원본 상태를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