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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횡령과 배임은 무엇으로 갈리나

읽는 데 4분

같은 사건이 어떤 때는 횡령으로, 어떤 때는 배임으로 적힙니다. 두 죄는 같은 조문에 나란히 있지만 전제가 다릅니다.

조문의 자리

조문 주체 대상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재물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이익

업무상 지위가 더해지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형이 올라갑니다.

갈림길은 둘입니다

① 무엇이 문제되는가 — 물건인가 이익인가

  • 맡아 둔 돈이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썼다 → 횡령 쪽
  •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얻게 했다 → 배임 쪽

② 어떤 지위였는가 — 보관인가 사무 처리인가

  • 특정한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 → 보관
  • 상대의 재산에 관한 판단·결정을 대신하는 관계 → 사무 처리

실무에서는 회사 자금이 자주 경계에 놓입니다. 특정 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형태면 횡령 쪽,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결정한 형태면 배임 쪽으로 검토됩니다.

다투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죄명이 정해지면 방어의 초점이 옮겨갑니다.

주로 다투는 것
횡령 보관 관계가 있었는가 ·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 반환을 거부했는가
배임 임무위배가 있었는가 ·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가 · 그 위험이 있었는가

그래서 어느 죄로 의율되어 있는지를 조사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을 모른 채 일반적인 해명을 하면 초점이 어긋납니다.

각각의 핵심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횡령 쪽은 업무상횡령의 ‘업무’는 어디까지인가불법영득의사, 배임 쪽은 임무위배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입니다.

함께 문제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두 죄가 모두 검토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금을 빼낸 부분은 횡령,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결정은 배임으로 나뉘는 형태입니다.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죄수 판단의 문제이고, 이 부분에서 하나의 행위로 볼지 여러 행위로 볼지가 형의 범위를 바꿉니다.

금액이 커지면 법이 바뀝니다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손해액과 이득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수치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 구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이득액은 어떻게 세는가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1. 재물이면 횡령, 이익이면 배임이 대략의 출발점입니다.
  2. 지위가 보관인지 사무 처리인지를 함께 봅니다.
  3. 죄명이 달라지면 다투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4. 금액은 손해액과 이득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구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가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인출 당시의 의사가 기준이므로 반환으로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 회계 처리 방식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채운 경우와 그 뒤는 평가가 다릅니다.

죄명이 도중에 바뀌기도 하나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서 의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요건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단계마다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배임이 되나요?

직위보다 그 업무에 관한 판단·결정을 대신하는 관계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실무 담당자여도 그 범위에서 사무 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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