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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1조·제136조·제257조·제260조 제3항·제261조·제262조·제283조 제3항·제284조·제307조·제310조·제311조·제312조 제1항·제319조·제328조·제330조·제347조·제354조·제355조 제1항·제356조·제361조·제36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9조·제18조·제20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law.go.kr/%ED%8C%90%EB%A1%80), 2026-10-27 원문 확인 — 판시사항: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 · 2026-10-28 보강분: 형법 제231조·제313조·제314조 제1항·제347조의2 · 제35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