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요건
- 형법 조문이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정해 놓은 요소의 묶음입니다. 요소 하나라도 사실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죄명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건 검토는 조문을 요소별로 쪼개는 데서 출발합니다.
- 고의
- 자기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려는 마음입니다. 실수로 생긴 결과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죄가 됩니다.
- 기망행위
- 사기죄의 첫 요소로,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정을 일부러 숨기는 것도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처분행위
- 속은 사람이 스스로 재물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는 행동입니다. 이 단계가 빠지면 속인 일이 있어도 사기 대신 다른 죄명이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 편취의 고의
- 돈을 받을 때 이미 갚거나 이행할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과는 받은 시점의 재산 상태로 구별합니다. 관련 문서
- 차용금 사기
- 빌린 돈을 돌려주지 못한 일이 사기로 고소된 경우를 부르는 말입니다. 빌릴 당시 소득, 다른 채무, 돈을 쓴 곳이 쟁점이 됩니다. 관련 문서
- 보관자 지위
-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위탁 관계가 있었는지가 횡령과 절도·사기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관련 문서
- 불법영득의사
-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잠깐 쓰고 곧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이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업무상횡령
- 직장이나 단체에서 맡은 일로 보관하던 재물을 빼돌린 경우로,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맡아 온 사무면 됩니다. 관련 문서
- 임무위배
- 배임죄의 핵심 요소로,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신임 관계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 문서
- 재산상 손해
- 배임으로 본인에게 생긴 손해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관련 문서
- 이득액
-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 대신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되므로 피해액 산정 방식이 곧 적용 법률을 바꿉니다. 관련 문서
- 폭행과 상해
-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결과까지 포함합니다. 진단서 내용이 두 죄명의 경계를 정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 관련 문서
- 위험한 물건
- 들고 있던 물건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죄명이 올라갑니다. 물건 자체보다 사용한 방법이 함께 판단됩니다. 관련 문서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힌 뒤에는 기소로 나아갈 수 없는 범죄 유형입니다. 단순폭행, 협박,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여기에 속합니다.
- 정당방위
-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맞서 싸운 경우에는 방어인지 공격인지가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관련 문서
- 공연성
- 명예훼손과 모욕에서 요구하는 요소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널리 퍼질 수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진실성과 공익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 모욕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관련 문서
- 무고
- 다른 사람을 처벌받거나 징계받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렸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위계와 위력
- 업무방해죄의 두 수단입니다. 위계는 상대의 착각을 이용하는 것,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누를 만한 세력을 쓰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 직무집행의 적법성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만 성립합니다. 단속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요건부터 살핍니다. 관련 문서
- 점유이탈물횡령
- 잃어버린 물건처럼 누구의 점유에서도 벗어난 재물을 가져간 경우로, 절도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가 아직 관리자의 점유 안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관련 문서
-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 공소장에 적히는 범죄 사실과 그에 맞는 조문입니다. 재판 중 사실관계가 달리 드러나면 검사가 법원 허가를 받아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경합범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소가 여러 건 겹쳤다면 죄목마다 따로 요건을 검토하되 형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구성요건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