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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 고의 · 기망행위 · 처분행위 · 편취의 고의 외 20개

구성요건
형법 조문이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정해 놓은 요소의 묶음입니다. 요소 하나라도 사실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죄명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건 검토는 조문을 요소별로 쪼개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의
자기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려는 마음입니다. 실수로 생긴 결과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죄가 됩니다.
기망행위
사기죄의 첫 요소로,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정을 일부러 숨기는 것도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처분행위
속은 사람이 스스로 재물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는 행동입니다. 이 단계가 빠지면 속인 일이 있어도 사기 대신 다른 죄명이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편취의 고의
돈을 받을 때 이미 갚거나 이행할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과는 받은 시점의 재산 상태로 구별합니다. 관련 문서
차용금 사기
빌린 돈을 돌려주지 못한 일이 사기로 고소된 경우를 부르는 말입니다. 빌릴 당시 소득, 다른 채무, 돈을 쓴 곳이 쟁점이 됩니다. 관련 문서
보관자 지위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위탁 관계가 있었는지가 횡령과 절도⁠·사기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관련 문서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잠깐 쓰고 곧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이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문서
업무상횡령
직장이나 단체에서 맡은 일로 보관하던 재물을 빼돌린 경우로,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맡아 온 사무면 됩니다. 관련 문서
임무위배
배임죄의 핵심 요소로,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신임 관계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 문서
재산상 손해
배임으로 본인에게 생긴 손해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관련 문서
이득액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 대신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되므로 피해액 산정 방식이 곧 적용 법률을 바꿉니다. 관련 문서
폭행과 상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결과까지 포함합니다. 진단서 내용이 두 죄명의 경계를 정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 관련 문서
위험한 물건
들고 있던 물건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죄명이 올라갑니다. 물건 자체보다 사용한 방법이 함께 판단됩니다. 관련 문서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힌 뒤에는 기소로 나아갈 수 없는 범죄 유형입니다. 단순폭행, 협박,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당방위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맞서 싸운 경우에는 방어인지 공격인지가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관련 문서
공연성
명예훼손과 모욕에서 요구하는 요소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널리 퍼질 수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진실성과 공익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모욕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관련 문서
무고
다른 사람을 처벌받거나 징계받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렸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위계와 위력
업무방해죄의 두 수단입니다. 위계는 상대의 착각을 이용하는 것,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누를 만한 세력을 쓰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만 성립합니다. 단속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요건부터 살핍니다. 관련 문서
점유이탈물횡령
잃어버린 물건처럼 누구의 점유에서도 벗어난 재물을 가져간 경우로, 절도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가 아직 관리자의 점유 안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관련 문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공소장에 적히는 범죄 사실과 그에 맞는 조문입니다. 재판 중 사실관계가 달리 드러나면 검사가 법원 허가를 받아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합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소가 여러 건 겹쳤다면 죄목마다 따로 요건을 검토하되 형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구성요건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