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별로 이어지는 물음
가족이 맡겨 둔 돈을 써 버렸다면 횡령으로 곧바로 기소되나요?
2025년 12월 말 개정된 형법은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가족 사이 일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 명의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원래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지만,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한해 그 제한과 상관없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범주의 죄는 고소 기간이 있으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여섯 달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챙깁니다.
상대가 돈을 보내기 전에 거짓말이 들통났어도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재물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면 사기미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착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니 대화 기록의 날짜를 정리해 둡니다.
맡긴 물건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버티기만 해도 횡령인가요?
조문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빼돌린 경우뿐 아니라 반환을 거부한 경우도 횡령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 달라는 말을 들었고 무엇이라 답했는지가 조사의 첫 질문이 됩니다.
밀치기만 했는데 상대가 넘어져 다쳤다면 무슨 죄로 적히나요?
폭행이 상처라는 결과로 이어지면 폭행치상이 되어 상해죄와 같은 형으로 다루어집니다. 단순폭행에 붙어 있던 처벌불원 조건은 이 조문에는 없으므로, 합의서를 내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겁주는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협박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해악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의 반응보다 보낸 문장 그 자체와 앞뒤 대화 흐름을 보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거짓 글은 누가 고소하나요?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그 고소를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거짓 서류를 내 공무원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몸싸움이 없어도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다루어지고, 법정형은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와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출한 서류가 무엇이었고 담당 공무원이 그 서류를 얼마나 따져 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지웠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서 100미터 안으로 다가가지 말라거나 전화·메시지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연락할 일이 생기면 결정문에 적힌 금지 방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보다 무거운가요?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들어갔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며 들어갔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5년 이하 징역이 되고,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가 적용 조문을 바꾸는 사실입니다.
군 복무 중인데 휴가 때 일어난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현역 군인의 범죄는 휴가 중이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군인이 숨지게 된 원인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죄라면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전시·사변 때는 예외). 사건이 이 범주인지에 따라 연락해 오는 수사기관도 달라집니다.
같은 종류의 절도를 여러 번 했다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상습으로 절도를 했다고 인정되면 그 절도죄에 정한 형의 절반까지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 조항은 단순절도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에도 걸려 있어, 기본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형법 제137조·제257조·제260조 제3항·제262조·제283조·제286조·제308조·제312조 제1항·제320조·제328조 제1항·제3항(2025-12-31 개정)·제332조·제347조·제352조·제355조 제1항·제361조, 형사소송법 제224조·제227조·제230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8조 · 제20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