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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반의사불벌죄처럼 죄목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 기한까지 날짜로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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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안내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산일 당일을 셈에서 빼는 것이 형사 기간의 출발점이고, 마감이 토요일⁠·공휴일에 떨어지면 그 하루는 기간 밖으로 밀려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결과가 국경일과 겹치는지는 화면이 알려 주지 않으니 따로 대조합니다.

죄목과 함께 보는 기한 계산

계산기가 따르는 날짜 규칙

날⁠·달⁠·해로 정한 형사 기한은 칸에 넣은 기준일 당일을 빼고 그 이튿날에 숫자 1을 붙여 나가는데,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의 셈법입니다. 반년처럼 달로 정해진 기한은 서른 날씩 끊지 않고 달력 한 장씩 넘기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은 기간 밖으로 친다는 것이 같은 조 제3항이어서, 실제 마감은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계산기 쪽은 주말만 알아보고 법정 휴일은 알아보지 못하니, 결과 날짜 주변의 휴일 여부는 손으로 확인하십시오. 다만 공소시효나 구속처럼 사람을 묶어 두는 기간은 이 규칙의 바깥이라서 첫날도 하루로 치고, 휴일이 끼어도 끝나는 날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죄목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 친고죄 고소 기간(6개월) — 이 항목이 쓰이는 죄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욕, 사자명예훼손, 그리고 2025년 말 개정 뒤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입니다. 기준일 칸에는 고소할 사람이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씁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고소를 못 했다면 그 장애가 풀린 날부터 셉니다. (살펴볼 조문 — 형법 제328조⁠·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3개월) — 셈의 출발은 사법경찰관이 보낸 불송치 통지를 고소인이 받은 날입니다. 고발인은 무고죄처럼 고발인에게 피해자에 준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일 때만 이 신청을 낼 수 있고, 사정이 정당하면 사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소속 관서장이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이 칸을 비워 두어도 됩니다. 2026년 가을 신설된 송치 조문 두 개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하나도 남김없이 검사에게 보내게 하므로, 이런 사건에서는 불송치 통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살펴볼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처벌불원 의사는 날짜가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점으로 정해져 계산기 항목에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명예훼손이 해당하고, 한 번 철회한 처벌 희망 의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살펴볼 조문 — 형법 제312조 제2항⁠·제283조 제3항⁠·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판결과 결정 뒤의 7일 항목

항소와 상고는 선고일,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재판서를 송달받은 날,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일로 넣습니다. 네 항목은 기준일 다음 날을 하루째로 놓고 일곱째 날을 마감일로 계산합니다. 구금된 피고인이라면 기간 안에 상소장을 수용 시설의 장에게 내기만 해도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보므로, 계산기의 마감일은 그 제출일과 견주어 봅니다. (살펴볼 조문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2조⁠·제405조⁠·제374조⁠·제358조⁠·제344조)

기간을 넘긴 뒤 남는 길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상소 기간을 흘려보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이 풀린 날부터 원래 상소 기간과 같은 길이 안에,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원심법원에 내면서 상소장도 함께 제출합니다(제345조⁠·제346조). 계산기의 기준일 칸에 사정이 풀린 날을 넣으면 이 마감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30조⁠·제232조⁠·제245조의7⁠·제344조⁠·제358조⁠·제374조⁠·제405조⁠·제452조⁠·제453조, 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제328조(2025-12-31 개정)⁠·제344조⁠·제354조⁠·제36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형사소송법 제345조 · 제3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