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안내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죄목 고르기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가장 가까운 상담 분야 칸을 신청 화면에서 고릅니다
- 요건 맞추기
그 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내 사정과 한 줄씩 견주어 봅니다
- 쟁점 추리기
돈의 흐름, 다친 정도, 글의 공개 범위처럼 죄목마다 다툴 점을 골라냅니다
- 할 일 정리
수사기관에 낼 자료와 다음 출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 순서를 메모합니다
형사변호사 안내 상담 전에 챙길 것
- 통지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문 번호
- 돈이 오간 날짜·금액을 줄마다 적은 거래 표
- 양쪽의 진단서나 다친 부위를 찍은 사진
- 문제 된 게시글 원문 화면과 주소, 올린 시각
-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 시기
죄목별로 상담 전에 챙길 것
어느 창구로 연락할지
공식 형사 분야 홈페이지가 열어 둔 연락 방법은 넷입니다. 분야 대표 전화, 채팅 창으로 연결되는 상담 단추, 사건 경위를 글로 올리는 게시판 상담, 미리 신청해 두고 예약 확인 연락을 받은 뒤 찾아가는 방문 상담입니다. 상담 분야를 고르는 칸에는 사기, 횡령/배임, 폭행/상해, 협박/스토킹, 절도, 명예훼손/모욕, 군형사 등이 나뉘어 있으니 통지서의 죄명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고르면 됩니다. 죄명이 둘이라면 기타를 고르고 본문에 둘 다 적습니다.
죄목 묶음마다 들고 갈 것
- 돈 문제(사기·횡령·배임) —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적은 표, 약정서나 대화 기록, 이미 돌려준 금액
- 몸싸움(폭행·상해·협박) — 양쪽 진단서, 현장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한 기록, 손에 든 물건이 있었는지
- 글·말(명예훼손·모욕) — 문제 된 글의 원문 화면과 주소, 게시 시각,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 스토킹·주거침입 — 받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문, 연락한 날짜를 정리한 표
미리 정해 둘 것
내가 고소를 당한 쪽인지 고소하려는 쪽인지, 처벌 전력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이 그 죄목의 요건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용 조문 번호가 통지서에 있다면 그 숫자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조문 번호 뒤에 「제1항」「제2항」처럼 항까지 적혀 있다면 그것도 빼지 않습니다. 같은 죄라도 항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상담에서 어느 항이 적용된 것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적힌 죄명이 나와 같은지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죄목마다 상담에서 던질 질문
사기 —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일부를 갚은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습니다(형법 제347조).
횡령·배임 — 맡아 둔 돈이나 맡은 일의 범위가 계약서나 정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회사 장부 가운데 어느 쪽을 확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제355조·제356조).
폭행·상해 — 서로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누가 먼저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상대 진단서의 기간을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명예훼손·모욕 — 글이 사실을 적은 것인지 의견을 적은 것인지, 볼 수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가 왜 중요한지 듣습니다. 인터넷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스토킹 — 이미 내려진 조치의 내용과 기간, 그 조치를 어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남은 연락 수단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를 보낼 때 조심할 것
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을 채팅으로 먼저 보낼 때는 계좌번호 뒷자리, 상대방 주민등록번호처럼 사건 판단에 필요 없는 정보를 가립니다. 회사 내부 자료라면 반출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니, 원본을 옮기기 전에 목록만 먼저 알려 줍니다. 상대방과 아직 연락이 닿는 사이라면 상담 전까지는 사건 이야기를 새로 주고받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형사 분야 공식 안내는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도 상담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상대의 이름과 연락 수단, 피해가 생긴 날짜와 장소, 피해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돈을 돌려받는 일과 처벌을 구하는 일은 절차가 다르므로, 둘 가운데 무엇을 먼저 바라는지 정해 두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기라면 같은 사람에게 당한 사람이 더 있는지, 이미 다른 곳에 고소가 들어갔는지 아는 만큼 적어 갑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내는 것이 지금의 체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군형사 칸은 신분이 군인이거나 사건이 군 안에서 생겼을 때 고르는 곳입니다. 소속 부대, 계급, 조사를 맡은 기관 이름을 적어 두고,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도 확인해 갑니다.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서류 이름과 기한이 다를 수 있어, 받은 서면의 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처음 통지에 적힌 죄명이 수사가 이어지면서 다른 죄명으로 바뀌거나 하나가 더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새 통지를 받으면 앞선 통지와 나란히 놓고 달라진 글자를 표시해 두고, 다음 상담에서 그 차이부터 묻습니다.
죄목 이름을 신청서에 옮기는 법
통지서나 출석 연락 문자에 적힌 죄명은 글자 그대로 옮기고, 내가 짐작하는 죄명은 괄호 안에 따로 둡니다. 사기나 횡령처럼 돈이 얽혔다면 오간 금액과 날짜를 표로 만들어 붙이고, 폭행·상해라면 다친 부위와 진단서 발급일을, 명예훼손·모욕이라면 글을 올린 곳과 지운 날을 적습니다.
죄목 묶음별로 먼저 꺼낼 질문
- 돈이 얽힌 사건: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고 비칠 사정이 있는지, 맡은 돈을 다른 데 쓴 경위가 어떻게 읽힐지
- 몸싸움: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주변 영상이 남아 있는지
- 글이나 말: 그 글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적은 내용이 사실 주장인지 의견인지
거래 자료를 보낼 때
통장 거래내역은 문제 된 기간만 잘라 보내고, 다른 거래처 이름과 잔액 칸은 지웁니다. 장부나 계약서는 첫 장과 금액이 적힌 쪽만 먼저 보냅니다.
죄명이 둘 이상 붙었을 때
통지에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다면 줄마다 하나씩 나눠 쓰고, 각 죄명이 어느 행동을 두고 붙은 것인지 짐작되는 대로 옆에 적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두 죄명이 겹친 것인지 서로 다른 일인지는 상담에서 가립니다.
거래 상대와 맺은 약정이 말로만 있었다면 그 약정을 들은 날과 자리에 있던 사람을 역할로만 적어 둡니다.
근거: 상담 채널·상담 분야 선택지 thr-law.co.kr/crime · thr-law.co.kr/crime · thr-law.co.kr/crime · thrcrime.channel.io/home (2026-10-27 확인) · 형법 제347조·제355조 · 제3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