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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표현

전파가능성 법리는 유지되었지만 기준이 생겼다 – 2020도5813 전원합의체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4. 3.

한 사람에게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오래 다투어져 왔습니다. 이 물음을 정면으로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과 결론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 뒷길에서 소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래의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기준을 세웠습니다

판결은 동시에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하면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해지고 처벌이 확대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전파가능성의 구체적·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판단 기준을 사례별로 유형화했습니다
  •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막연히 “퍼질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포섭할 수 없는 개념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반대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논의의 폭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다투는 자료

확인할 것 왜
들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정되는 쪽으로
그 자리의 성격 사적인 자리였는지, 열린 공간이었는지
이후 실제 전파 여부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말한 경위 물음에 답한 것인지 스스로 꺼낸 것인지

요건의 구조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적용 법률이 갈리는 지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는 어떻게 나뉘나에 정리했습니다.

판시가 세운 판단 요소

전파가능성을 막연히 인정하지 않도록, 판결은 고려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축 내용
발언 경위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스스로 꺼냈는지
상대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까운지,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사이인지
장소와 상황 사적인 자리인지, 열린 공간인지
발언 태도 목소리 크기, 주변의 인식 가능성
이후 정황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실무에서 달라진 것

법리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증명의 부담이 분명해졌습니다. “퍼질 수도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어에서는 반대 방향의 사정을 모읍니다.

  1.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자료
  2. 사적인 자리였다는 정황
  3.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는 사정
  4.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경과

네 번째는 그 자체로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 글은 판시의 얼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은 안전한가요?

특정 소수에 대한 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퍼지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글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게시된 글은 성격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 경우에는 오히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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