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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형사공탁 특례 – 연락처를 몰라도 할 수 있게 된 뒤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5. 17.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도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방법이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특례의 내용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과 사건번호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특정 방법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
필요한 것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정
시기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것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가려지는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공탁은 처벌불원과 다릅니다.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 —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절차 자체를 멈추는 효력이 있습니다
  •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자료입니다

공탁했다고 형이 정해진 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참작될 수 있는 사정 하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금액과 시점, 그 뒤의 경과가 함께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것

  1. 금액 — 피해 규모에 비추어 어느 정도인지
  2. 시점 — 선고에 임박해서인지, 사정을 알게 된 직후인지
  3. 경위 — 합의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던 기록이 있는지
  4. 피해자의 태도 — 수령했는지,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세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함께 있으면 공탁이 형식적인 조치로 읽히지 않습니다.

뒤따르는 문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탁의 효력이나 회수 가능 여부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처리가 다르므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탁했다는 사실이 곧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읽히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어떤 취지인지를 함께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내용은 횡령·배임,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있습니다.

합의와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피해 회복이라도 절차에서의 무게가 다릅니다.

구분 효력 상대의 동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반의사불벌죄에서 절차를 멈춥니다 필요합니다
합의(민사) 피해 회복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필요합니다
공탁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줄이 공탁을 쓰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효력이 같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탁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진행 전에 정리할 것

  1. 피해 규모 —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2. 금액 — 규모에 비추어 설명 가능한 수준인지
  3. 시점 — 지금이 적절한지, 더 준비할 것이 있는지
  4. 취지 —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다투면서도 회복에 노력한 것인지
  5. 연락 기록 — 합의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는 자료

네 번째를 밝히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취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나요?

특례는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각 피해자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다르면 배분 방식도 문제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합의가 되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 내용에 공탁금의 처리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서면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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