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PC 압수 – 전부 가져가도 되는가
휴대전화 하나에는 몇 년 치 대화와 사진, 금융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것은 그중 극히 일부인데, 기기를 통째로 가져가면 나머지 전부가 함께 넘어갑니다. 여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원칙은 ‘관련된 것만’입니다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부득이하게 매체를 반출하거나 복제했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후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현장에서 확인할 것
| 항목 | 내용 |
|---|---|
| 선별 방식 | 현장에서 선별하는지, 매체를 반출하는지 |
| 반출 사유 | 왜 현장 선별이 어려운지 설명을 들었는지 |
| 참여 안내 | 이후 탐색 일정과 장소를 통지받는지 |
| 봉인 | 매체가 봉인되는지, 봉인에 참여했는지 |
탐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 일정을 통지받습니다. 언제 어디서 탐색하는지 안내받아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힙니다.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관한 정보의 삭제·폐기를 요구합니다. 혐의와 관계없는 개인 정보가 남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선별 결과 목록을 확인합니다. 어떤 파일이 최종적으로 압수되었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에 그 절차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참여 의사는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하는가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거부권과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 제공하는 경우 | 제공하지 않는 경우 |
|---|---|
| 선별 범위를 협의할 여지가 생김 | 매체 전체가 반출돼 분석 기간이 길어짐 |
| 협조적 태도로 평가될 수 있음 | 방어권 행사로서 불이익 근거가 되지는 않음 |
| 무관한 정보까지 열릴 위험 | 복호화 시도가 이어질 수 있음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기기에 담긴 정보에 따라 다릅니다. 정하기 전에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의제출과는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먼저 묻고, 범위를 좁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번 넘긴 뒤에는 범위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장 대응 전반은 압수수색 영장 대응에, 조사 준비는 진술거부권 활용에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기기를 넘겼습니다. 늦었나요?
탐색·선별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확인을 요청하시고,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확인되면 이의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회사 노트북인데 개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참여 주체가 문제됩니다. 회사가 임의제출한 기기라도 개인 정보가 섞여 있다면 그 사정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증거능력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구되나요?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조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특히 불리합니다. 지우기보다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