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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법영득의사 – 빌린 것과 가져간 것의 경계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0.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재산범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고,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두 겹의 의사

불법영득의사는 대체로 두 가지를 함께 뜻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구분 내용
배제 권리자를 배제하고
이용·처분 자기 것처럼 그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추거나 못 쓰게 만든 행위는 다른 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나

속마음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밖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가져간 뒤의 처분 행위 — 팔았는지, 담보로 제공했는지
  • 보관 방식 — 자기 것과 섞었는지, 구분해 두었는지
  • 알림 여부 — 권리자에게 사정을 알렸는지
  • 반환의 경위 — 스스로 돌려주었는지, 발각된 뒤인지
  • 기간 —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특히 마지막 두 가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발각된 뒤의 반환은 의사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사용 사실을 알리고 기간을 정해 두었으며 그대로 돌려준 정황이라면,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기록이 남아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법인카드와 가지급금처럼 일상적인 처리에서 이 의사가 문제되는 자리는 법인카드와 가지급금에 모아 두었습니다.

잠시 쓰고 돌려준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반환한 사안은 사용의 태양과 기간, 가치의 감소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자동차 등 일정한 물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횡령에서의 자리

횡령죄에서는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가 밖으로 드러난 때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곳에 쓴 경우 등이 다투어집니다.

돌려놓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업무상횡령의 범위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정리했습니다.

배제만 있고 이용 의사가 없다면

권리자를 배제했지만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리거나 숨기거나 부수는 행위입니다. 이때는 다른 조문이 검토됩니다.

행위 검토되는 죄
부수거나 못 쓰게 함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감추어 찾지 못하게 함 사안에 따라 손괴 또는 다른 죄
가져가 자기 것처럼 처분 절도·횡령

그래서 “왜 가져갔는가”가 죄명 자체를 바꿉니다. 홧김에 버렸다는 사정과 팔았다는 사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정리해 둘 것

  1. 가져간 경위 — 우연히 갖게 되었는지, 의도적으로 취했는지
  2. 그 뒤의 행적 — 보관 방식, 사용 여부, 처분 여부
  3. 알린 기록 — 권리자나 주변에 사정을 말했는지
  4. 반환 시점과 경위 — 스스로인지, 발각 후인지
  5. 물건의 성질 — 소모되는 것인지, 그대로 남는 것인지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힘을 갖습니다. 가져간 직후에 알린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갚을 능력이 있었으면 인정되지 않나요?

능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처분했는지, 정산 계획이 구체적이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회사 돈을 잠시 쓰고 채워 넣었습니다.

기간과 규모, 알렸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복되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승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와 횡령은 이 요건이 같은가요?

개념은 공통되지만 문제되는 국면이 다릅니다. 절도는 타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가져간 시점이, 횡령은 보관하던 물건을 처분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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